“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형평에 어긋나” 대법원 파기환송

김소영 2024. 3.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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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 밀수를 주도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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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마약 밀수를 주도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동갑내기 공범 B 씨, 31살 C 씨와 공모해 독일로부터 케타민 2.96kg(도매가 1억 9천2백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투약 시 강력한 환각효과가 나타나고 혈압상승과 호흡장애,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밀수한 케타민이 대량인 점, 공범으로부터 범행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1월 A 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소년부 송치 결정이 A 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의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A 씨가 밀수한 케타민 양의 규모와 위험성이 심대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 데다, 공범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A 씨가 약 17세 10개월의 나이로 성년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앞으로도 일반 형사 사건은 물론 소년 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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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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