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빼돌린 법원 직원 경매배당금 빼돌린 혐의로도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도 확인돼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전 근무지인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약 7억8000만 원을 부정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도 확인돼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이전 근무지인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약 7억8000만 원을 부정출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53차례에 걸쳐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미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수령 가능성이 낮은 공탁금을 노려 피공탁자 명의를 전산에서 가족 4명의 명의로 바꾼 뒤 해당 가족 계좌로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은 A 씨가 기소된 후 A 씨를 파면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A 씨 가족 4명도 공범 가능성이 있다 보고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