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檢,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차화진 기자 2024. 3.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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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모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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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의료공백·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A씨, 제주도 서울본부장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모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이 사건 쟁점인 상정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제주에 상장할 계획이 없었고 제주도지사와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며 "선거기획안 등을 토대로 선거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지선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범행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 지사가 직접 범행을 주도했다"며 "협약식을 가장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와 피고인들의 단체채팅방 대화를 보면 협약식 전날 밤부터 일정 조율이 진행된 게 반증된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상상력을 동원해 공소사실을 끼워 맞췄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지선언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만 있었을 뿐 이미 경선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기획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지사는 지난 1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지사를 포함해 이 사건 피고인들이 협약식을 빌미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처음부터 오 지사가 캠프 관계자들과 협약식 형태로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가 지난 2022년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 2022년 4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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