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다음달 1~3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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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년 3월 말까지 지정심사 일정과 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달 1~3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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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매년 3월 말까지 지정심사 일정과 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달 1~3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류심사 이후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800점 미만인 경우에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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