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서 4800만원어치 마약 운반…‘드라퍼’ 구속기소

조연우 기자 2024. 3.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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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48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긴 봉지를 찾다가 긴급 체포된 심모(1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심씨는 지난 1월 17일 마약류를 은닉한 경기도 수원의 한 등산로까지 운전해 주는 공범 이모씨와 대가를 받으면 나눠 갖기로 공모했지만,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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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400인분 케타민·대마·MDMA 압수

등산로에서 48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긴 봉지를 찾다가 긴급 체포된 심모(19)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일러스트=이은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심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심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공급책인 윗선 지시를 받고 사람 눈에 덜 띄는 장소에 버려진 마약을 찾고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운반책)’로 알려졌다.

드라퍼는 마약 전문 조직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자들로 사람 눈에 덜 띄는 등산로, 화장실 칸 변기 아래, 재활용 쓰레기 투기 장소 등에 숨겨진 마약을 수거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마약 운반책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심씨는 지난 1월 17일 마약류를 은닉한 경기도 수원의 한 등산로까지 운전해 주는 공범 이모씨와 대가를 받으면 나눠 갖기로 공모했지만,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흰 봉투에 든 3056만원 상당의 케타민 총 470g을 압수했다.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94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외에 1746만원 상당의 액상 대마 400ml, 대마 19.9g. MDMA 291정도 함께 발견됐다. MDMA는 암페타민에서 유도된 화합물로 유흥가에서 엑스터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피고인 심씨의 변론을 종결했고, 공동 피고인 이씨의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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