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 시작…“무기징역 무겁다” vs “사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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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1명을 살해한 조선이 2심서 무기징역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맞섰다.
반면 조씨 측과 쌍방 항소한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조씨의) 잔인함과 포악성, 재범 위험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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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족, 증인 출석 예정…檢 “억울한 사정 호소하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1명을 살해한 조선이 2심서 무기징역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맞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고 밝혔다.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 측과 쌍방 항소한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검찰 측은 "무기징역 역시 결코 가벼운 형이라 할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이 받은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조씨)은 감형을 운운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씨의) 잔인함과 포악성, 재범 위험성에 비춰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인 1심 결심공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진행되며, 피해자 유가족 측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유족 측에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의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면서 "재판장이 허락해주시면 양형진술로 피해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씨는 작년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자행, 20대 남성 행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다른 남성 행인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함께다.
이에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월31일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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