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딥페이크 공화국”…처벌과 동시에 ‘배상명령’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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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랫동안 '불법촬영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딥페이크' 공화국이다."
지난 7일(현지시각)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세계적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전 세계에 퍼진 사건을 전하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한국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였으며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외신 지적처럼, 국내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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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오랫동안 ‘불법촬영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젠 ‘딥페이크’ 공화국이다.”
지난 7일(현지시각)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세계적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전 세계에 퍼진 사건을 전하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한국에서 수년 전부터 문제였으며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단어인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이미지·음성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외신 지적처럼, 국내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합성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 얼굴과 성적인 영상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대표적이다.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합성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한겨레에 “불법합성물 범죄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처벌과 별개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처럼 범죄물을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소송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로 검거된 이들 가운데 69.1%가 10대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1)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는 “한국에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가 많은 게 특징”이라며 “음란물 제작사가 범행을 한 사건이 많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도 드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까닭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딥페이크 이용 성범죄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돼 소송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상대적으로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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