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당장 올해 고3부터 적용…5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

이강 기자 2024. 3.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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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고3부터 늘어난 정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5월까지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하는 것부터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천 명 늘어난 입학정원을 통보합니다.

먼저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이번에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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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없는 의대 강의실

정부가 2천 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고3부터 늘어난 정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5월까지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하는 것부터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천 명 늘어난 입학정원을 통보합니다.

새 정원은 당장 하반기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치를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비하는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이번에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합니다.

대학들은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변경하게 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고2 4월 말까지 예고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의 입학정원 등 전형 기본사항도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의대 증원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새로 반영됩니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함께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들은 이와 별도로 교수진을 보강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등 늘어난 학생들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진·시설 확충을 위한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현재 1천200여 명 수준인 비수도권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가량 늘려 2천200여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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