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꾸준히 치료받고 있다" 선처 호소…징역 3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씨는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한 점, 자발적으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동생 결혼식에 '올핑크' 입었던 이유비…"이다인이 사준 옷" 민폐 하객룩 해명
- "875원이면 합리적"…"한 줄기 아니고?" 뜬금없는 대파 가격 논란
- [Pick] 울음소리만 들린 신고 전화…CCTV로 찾아내 4살 아이 살렸다
- "14만 의사 윤 정권 퇴진 운동 나선다"…의협 "필요시 정치권 연대"
- 박용진 꺾은 조수진 "유시민이 '길에서 배지 줍는다' 반농담"
- 일본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중…"감기와 유사한 증세"
- 돌멩이 보듬으며 "나 힘든 일 있었어"…'반려돌' 키우는 한국인들
- 10가구 중 4가구 "자녀가 김치 안 먹어"…'매운 음식 못 먹어'
- [뉴스딱] 된장찌개 먹다 '아찔'…배달 음식점 무성의 대응 논란
- 1년 새 46% ↑…심상치 않은 '국민 반찬' 김 가격 상승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