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지원"…상생 협력 설명회 개최

이정후 기자 2024. 3.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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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생 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개 업종 100여명의 중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올해부터 신설 운영하는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타 업종 대·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제도인 '상생형 갈등조정제도'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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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상생컨소시엄·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소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상생 협력 설명회에서 인사말하는 박치형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생 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0여개 업종 100여명의 중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올해부터 신설 운영하는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타 업종 대·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제도인 '상생형 갈등조정제도'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은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이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대기업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지원금은 컨소시엄당 5000만 원 내외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 합의를 도출하는 신설 제도다.

동일 업종 내 사업 영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한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민간 자율로 신속히 대응하고 상생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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