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19일부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김덕용 2024. 3.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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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은 개별주택 9468호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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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은 개별주택 9468호에 대해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토지 특성 11개 항목과 건물 특성 9개 항목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작업을 완료했다. 열람 방법은 부동산공시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위군 청사 전경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위=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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