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전우원 2심도 3년 구형…"같은 실수 반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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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8)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 데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 치료 중인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다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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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8)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 데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마약 치료 중인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매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유와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 씨의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우원아 힘내"라고 외치자 경위가 제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다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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