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안양농협 은행원

윤현서 기자 2024. 3.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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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
안양동안경찰서는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안양농협지부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안양시 농협은행의 한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은행을 찾은 80대 여성 A씨가 다른 지점에서 발행한 1천만원(수표 10매)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당시 직원 B씨는 이를 의아하게 여기고 A씨에게 현금 인출 이유를 묻자 A씨는 당황하며 얼버무렸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며 불안해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B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것이다.

이에 지난 19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안양농협지부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작은 아들이 돈을 빌려 갚지 못해 붙잡고 있으니, 3천만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안양 소재 ○○초교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은행 지점에서 먼저 통장의 예금을 1천만원권 수표로 인출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꿔 이를 전달하려고 했다.

안양시지부 이상하 지부장은 “NH농협은행은 항상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양동안경찰서와 함께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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