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집행유예 안 돼" 법정구속

이동경 tokyo@mbc.co.kr 2024. 3. 20. 15: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했지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또다시 기소됐던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오늘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4일 밤, 외출 금지 시간을 넘겨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건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때문"이라며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고, 집 1층 공동현관에서 6, 7미터 떨어진 방범초소로 걸어와 경찰에게 말을 거는 등 40여 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74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