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영어법령 표기 정정 '폭동→소요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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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영문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됐다.
앞서 4·3특위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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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ot를 civil disturbance로 수정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영문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뜻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현재까지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하고 있었다.
앞서 4·3특위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4·3특위에 따르면 폭동(riot)은 오랜 시간 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가용당할 때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도 검토 과정에서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riot'과 달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3특위는 설명했다.
수정본은 이날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4·3특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한 참배를 통해 영문법률 수정이 완료된 것을 4·3 영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권 4·3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남은 활동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모두가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正名)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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