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북신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영천=황재윤 기자 2024. 3.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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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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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왼쪽)이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와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최근 불경기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50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설정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다. 관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겐 시가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고금리의 경기 침체 속에 사업 의지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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