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모자라 합성대마 소지·판매한 PC방 업주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3.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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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도 모자라 합성대마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자신의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한 PC방에서 대마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피우고, 닷새 뒤 모 아파트 후무 쪽에 주차한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한 차례 더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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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징역 5년 선고
"신체·정신적 의존…사회 해악 커"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도 모자라 합성대마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자신의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한 PC방에서 대마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뒤 피우고, 닷새 뒤 모 아파트 후무 쪽에 주차한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한 차례 더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비닐 지퍼백과 종이가방으로 포장한 합성대마 313g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해당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바닥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차량에 있는 원형 사탕 케이스에서도 대마 32.31g이 발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각각 합성대마 0.6g과 0.9g을 지인에게 건네주고 각 50만 원과 75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같은 해 5월 온라인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근해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환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뒤 부산 한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숨겨놓은 대마 3g을 가져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합성대마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을 일으키는 약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대마를 매수해서 흡연하는 데서 나아가 이런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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