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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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은 지난 20일,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률 자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은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교육환경 법령과 정책∙제도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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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2018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 송부지원 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에 출범한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문제 자문, ▲법령 입법 지원, ▲업무상 법적 분쟁 지원 등의 의뢰 수행과 교육환경 보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확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만히 양립할 수 있도록 법리해석 지원과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은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교육환경 법령과 정책∙제도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교육환경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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