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최광진 매경비즈 기자(choi.kwangjin@mkinternet.com) 2024. 3.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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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은 지난 20일,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률 자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은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교육환경 법령과 정책∙제도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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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 관련 정책 및 법률 전문성 강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과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은 지난 20일,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률 자문∙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2018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그리고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국가 송부지원 체계의 효율화라는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에 출범한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률문제 자문, ▲법령 입법 지원, ▲업무상 법적 분쟁 지원 등의 의뢰 수행과 교육환경 보호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확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만히 양립할 수 있도록 법리해석 지원과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명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장은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교육환경 법령과 정책∙제도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교육환경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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