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불법선거 제보자에 포상금 2810만원 지급 예정

김동규 기자 2024. 3. 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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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22대 국선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최대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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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신고 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뉴스1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22대 국선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에 대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해 최대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단 포상금 최종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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