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엔화 환치기로 1.7억 챙긴 일당…"금 손실 만회하려고"

임윤지 기자 2024. 3.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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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를 위조해 환치기 수법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씨 등 2명을 외국통화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무역상 B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금 거래소에 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든 뒤 국내외를 오가며 금을 사고파는 무역상 B 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한화 1억 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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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출하려던 금 잃자 범행…위폐도 파쇄
순금 받고 "벽돌 받았다" 판매자 속이기도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엔화를 위조해 환치기 수법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씨 등 2명을 외국통화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무역상 B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하며 엔화 1만엔권 1900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보관하던 위폐를 모두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 거래소에 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든 뒤 국내외를 오가며 금을 사고파는 무역상 B 씨를 통해 환전상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한화 1억 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본에서 밀반출하려던 금을 잃어버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위폐를 보관하던 B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순금 210g을 주문받고서 "금이 아닌 벽돌이 왔다"고 판매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 역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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