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꿀꺽…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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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즉시 2배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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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수령 직후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지적장애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4개월간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10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는 즉시 2배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사망보험금도 없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챘고 현재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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