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살게 될까요" 질문에 AI 답변은

백주아 2024. 3.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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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률 특화 AI 챗봇 공개
리걸테크 넥서스AI와 네이버 협업 통해 개발
24시간 실시간…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망라
대형로펌 최초…47조원 리걸테크 시장 선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운전 재범으로 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입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2년 전입니다. 실형을 살게 될까요? 사고는 없었습니다.”

질문 창에 해당 질문을 넣자, 인공지능(AI)이 질문 키워드를 추출하고 관련 법률을 찾는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답변을 생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초.

정리를 마친 AI대륙아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형로펌 최초로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공개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전 분야 법률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AI 대륙아주’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대형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AI 법률상담 최초 서비스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법률·기술의 합성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의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다.

AI대륙아주는 모바일과 PC웹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문즉답(卽問卽答)’ 형식의 법률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학습과 보존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시연에 나선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대륙아주 변호사들과 최종 테스트를 한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88점을 냈다. 100문제 중 12문제를 틀린 셈”이라며 “현재 기술 수준은 전체 로드맵의 10% 수준으로 계속 학습시키다 보면 점점 정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과 함께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파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은 2021년 276억달러(약 36조원)에서 2027년 356억달러(약 47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는 7900여곳으로 전체 투자규모는 19조원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회의실에서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왼쪽)와 이재원 넥서스AI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백주아 기자)
이 대표 변호사는 “해외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적을 넘나 들며 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아직 태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한국 공습 우려가 나온다”며 “국내 대형 로펌 최초 인공지능 법률상담 챗봇으로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술적으로 구현해줄 수 있는 테크 기업과의 선도적 상생모델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I챗봇이 변호사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관련해 해석상 논란은 있을 수 있어서 추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륙아주의 AI챗봇 공개에 앞서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조 12항은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8조 1항은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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