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공무원 피해 막는다…부처 합동 보호안 신속 추진

박다해 기자 2024. 3.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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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층 신규 공무원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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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포시청 정문 앞에 도로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ㄱ(37)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다. 이승욱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민원 등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7개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티에프팀을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선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종결’처리하는 민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행정기관과 경찰청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논의 등이 오갔다. 행안부는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외국 사례 등도 참조해 유사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2023년 민원처리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담당자 보호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폐회로티브이(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주에는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담당 부서와 3대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층 신규 공무원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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