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동료 눈치 안보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김해정 기자 2024. 3.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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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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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노동자가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육아를 위해 1년(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동안 한주 최대 2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가운데 주당 최초 5시간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10시간 단축했다면,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43만7500원이지만,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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