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손상원 2024. 3.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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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산후 조리비로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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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4월부터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산후 조리비로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 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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