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액화 탄산가스 입찰담합' 태경케미컬·어프로티움 제재
이희경 2024. 3. 20. 15:18
폐수처리장용 액화 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 탄산가스를 납품하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 말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태경케미컬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과 2019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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