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분말 함유라더니”…‘맹탕’ 이유식 400억 원어치 판매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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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한 식품가공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 씨, 전·현직 임직원 C, D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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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 씨, 전·현직 임직원 C, D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원재료를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 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가액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A사 전 대표 등은 이유식에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를 표시 및 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14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됐다.
미음 제품의 경우 초유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원재료 투입 함량은 0.06~0.07%에 불과해 최대 95.7% 함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죽 제품의 경우 표시된 한우 함량은 10.8%였으나 실제로는 6.5~8.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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