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분말 함유라더니”…‘맹탕’ 이유식 400억 원어치 판매한 업체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3. 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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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한 식품가공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 씨, 전·현직 임직원 C, D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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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한 식품가공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 씨, 전·현직 임직원 C, D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원재료를 최대 95.7%까지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 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가액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A사 전 대표 등은 이유식에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를 표시 및 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다.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
각 원재료별 최대 함량 미달 비율은 ▲김가루 85.8% ▲단호박육수 67.6% ▲한우 65% ▲두부 60.6% ▲무 54.8% ▲아욱 53.8% ▲곤드레나물 52.1% ▲야채육수 49.3% ▲유기농쌀 48.8% ▲대게살 46.6% ▲새우 46.5% 등이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14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등이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됐다.

미음 제품의 경우 초유분말 함량을 1.46%로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원재료 투입 함량은 0.06~0.07%에 불과해 최대 95.7% 함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죽 제품의 경우 표시된 한우 함량은 10.8%였으나 실제로는 6.5~8.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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