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누설' 혐의… 공수처, 前대검 감찰부장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2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는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허위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 상황이 지난 2021년 3월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한 전 감찰부장에게 오는 2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8일 보냈다고 한다. 한 전 감찰부장은 임은정 부장검사(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와 공모해 2021년 3월 2~3일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검은 하루 뒤인 3월 5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수사팀과 증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결론을 임 부장검사가 미리 유출한 셈이다. 감찰 내용은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
이후 한 시민 단체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 상황이 유출될 당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자신의 부하이던 임은정 부장검사와 공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한 전 감찰부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한 전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출석요구서를 올리면서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김선규 부장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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