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에 20차례 발길질한 여중생 “몇호 받을까” 조롱

이혜진 기자 2024. 3.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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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합의금 줄 돈 없다”
구매한 지 3개월 된 외제차에 발길질한 16세 여중생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JTBC 방송화면 캡처

구매한 지 3개월 된 외제차에 발길질한 16세 여중생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이 학생이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받을지 두근두근하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 A씨는 차량 훼손 사건의 가해자인 여중생 B양과 그의 부모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했다. 사건은 약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주차장에 주차 돼있던 A씨의 BMW 차량을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약 1시간동안 20여차례를 발로 차며 훼손했다.

가까이서 보니 차량 상태는 매우 처참했다. 차량 뒷문은 도장이 벗겨질 정도로 훼손됐고, 휀더에는 찍힌 자국이 선명했다. 당시 주차장 CCTV를 본 A씨는 “4명이 와서 담배를 피우더니 도어가드를 손으로 떼고 발로 차더라”며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발길질을 했고, 여자애가 먼저 하고 남자애가 따라하는 걸 보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 했다.

사건 직후 A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쉬는 날 주차해놓고 잠복하며 기다렸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례금 50만원을 내걸고 가해자 신상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했다. 결국 제보를 통해 B양을 찾아냈다. 차량에 발길질을 가한 B양은 중학교 3학년인 16세 여학생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B양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B양은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받을지 두근두근한다”라고도 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B양은 범행 이유에 대해 “BMW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B양의 지인이 A씨에게 직접 제보를 했다.

A씨의 차량이 훼손된 모습. / JTBC 보도화면 캡처

그러나 A씨는 B양 측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 B양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B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웃으며 대응했고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수리 견적서와 단가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1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B양 측은 합의 기한 직전 “남편이 외벌이라 천천히 값을 수 있게 해주면 갚겠지만 지금 형편에 1000만원이 넘는 큰 돈은 없고 딸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가해 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B양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검사실에서 형사 조정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더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도 전화 한 통이 없었다. 검찰로 넘어가니 또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시간 끌려고 한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B양에 대한 형사 처분이 끝나면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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