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찾으러 왔는데…"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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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분실물을 찾아달라며 찾아온 남성이 22억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경찰이 미리 알아채 검거했다.
18일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가방을 분실했다'며 교통센터로 걸어 들어왔던 지명수배범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들어오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가방 분실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센터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 5명은 무전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 들어와 이 남성을 둘러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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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 운영하며 22억 원 사기
경찰, 유심 없는 휴대폰 의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찰서에 분실물을 찾아달라며 찾아온 남성이 22억 사기 사건 수배자인 것을 경찰이 미리 알아채 검거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한 남성이 교통센터 앞을 쭈뼛거리자 경찰이 직접 문을 열어준다. A씨가 들어오자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가방 분실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센터 밖에서 식사 중이던 경찰관 5명은 무전 소리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 들어와 이 남성을 둘러쌌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A씨가 경찰서를 찾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 수익률 400%’를 보장한다는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22억가량의 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지명 수배범이었다.
앞서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일대를 도주하다가 마포 한 식당 앞에서 가방을 분실했다.
A씨의 가방은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A씨의 가방을 살피던 경찰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후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휴대전화 명의자 조회를 통해 A씨가 지명수배자인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에도 “택배로 보내 달라”며 경찰서 방문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해 전주지검에 넘겼으며, 검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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