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쓰레기 태우다…광주 도심서 산불, 인명 피해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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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도심 산으로 옮겨붙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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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인접해 동구청 직원 100여명도 투입돼 잔불 정리
(광주=뉴스1) 이승현 박지현 기자 =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도심 산으로 옮겨붙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20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미양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산림 3500㎡가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6명이 대피했다. 입산 금지와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다.
화재 발생 초기 풍속 4㎧의 바람이 불어 인근으로 불이 번졌지만,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장비 30여대, 대원 13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여만인 이날 오후 2시 14분쯤 주불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도심과 민가가 인접해있는 만큼 관할 자치단체인 동구청 직원 100여명도 현장에 투입돼 대응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지난 14일부터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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