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잃어버린 가방 택배로 보내달라"던 시민의 정체

최가영 2024. 3.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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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대 사기를 친 지명수배범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겠다며 경찰서에 갔다가 그대로 구속됐다.

19일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교통정보센터에 한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남성 A 씨가 경찰서 문 앞을 두리번거리다 안으로 들어온다.

그는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든 서류 가방을 분실하고, 이를 되찾으려 경찰서에 제 발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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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20억 원대 사기를 친 지명수배범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겠다며 경찰서에 갔다가 그대로 구속됐다.

19일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교통정보센터에 한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남성 A 씨가 경찰서 문 앞을 두리번거리다 안으로 들어온다. A 씨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이 한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고, 이어 경찰들이 들어와 A 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22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으로 전북 전주에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50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중이었다. 그는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든 서류 가방을 분실하고, 이를 되찾으려 경찰서에 제 발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의 유실물을 살피다가 가방에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와 다른 사람의 명의의 신용 카드 여러 장이 발견되자 의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실물을 찾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에 '택배로 보내달라'며 방문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를 의심하고 신원조회를 해 그가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곧바로 전주지검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와 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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