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달 본인확인기관 신청 접수

박수형 기자 2024. 3. 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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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흘간 본인확인기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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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흘간 본인확인기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1일부터 4월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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