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10곳 중 7곳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반대"

이정후 기자 2024. 3.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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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23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벤처기업의 68.7%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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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도 '부정적' 응답
벤처기업협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벤처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는 23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벤처기업의 68.7%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반대 의사를 밝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기대효과 △반칙행위 신속 대응 가능 △사전 예방 효과 제고 △소상공인·소비자 경제적 부담 완화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모든 사안에서 반대 의견이 70% 이상을 기록해 공정위 주장과 실제 업계 인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90% 이상의 벤처기업이 동의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혁신이 위축돼 벤처·스타트업은 성장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해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히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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