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심의 전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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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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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진정이 제기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학부모 A 씨는 자녀가 2022년 상반기,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경북에 있는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학폭위를 열기 전 위원 명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거절했습니다.
이후 교장과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는 A 씨 자녀의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A 씨는 지난해 4월 기피신청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교육지원청 측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당사자는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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