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징역 3개월 선고‥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 씨는 주거지 근처의 경찰 방범 초소에 다가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말을 걸고, 귀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채 40분 가량 바깥에 머물다가 보호관찰관을 만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 씨는 재판부에 "아내와 다투고 순간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면서 "앞으로는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누범기간 중 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하다"며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72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의대 증원 2천 명 비수도권에 82% 배정‥서울은 제외
- 개혁신당 비례 명단 발표‥"천하람 2번, 이기인 6번"
- 박지원 "조국혁신당 '명예회원' 발언, 정중히 사과"‥민주당 "징계 검토"
- "무릎 앉히고 안으라고‥" 고소에 허경영 "영적 에너지 준 것"
- 고속도로 한복판서 LP가스통 '우르르'‥2명 부상
- "황상무·이종섭 다 해결‥우린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 "아멘!" [현장영상]
- '물가 걱정' 대통령 마트 가자‥"대파 한 단 875원" 논란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부당" 주장
- "고기 60kg 살 건데"‥전과 30범의 사기 수법
- 이재명 "대통령실, '런종섭' 호주대사 임명 철회·국내 압송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