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으로 징역 3개월 선고‥법정 구속

송서영 shu@mbc.co.kr 2024. 3.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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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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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 씨는 주거지 근처의 경찰 방범 초소에 다가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말을 걸고, 귀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채 40분 가량 바깥에 머물다가 보호관찰관을 만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 씨는 재판부에 "아내와 다투고 순간 화가 나 집을 나갔다"면서 "앞으로는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누범기간 중 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하다"며 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17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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