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대마초 40배’ 고농축 대마오일 밀수 2명 검찰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대마초의 40배에 이르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과 흡연도구(카트리지)로 위장해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와 해외 공급책 40대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사이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들여온 대마오일 1g의 캐나다 구입 원가는 한화로 약 4천원이다. 그러나 1g을 함유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1개당 20만원에 거래돼 구입 원가 대비 약 50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대마오일 2병 1.5㎏을 적발했고, 이후 택배직원 대신 세관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수취인 A씨를 붙잡았다.
또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 도주를 시도한 B씨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세관은 검거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도 밀수입이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 당시 들여온 대마오일 0.3㎏을 압수했다.
세관 분석 결과 이번에 적발한 고농축 대마오일은 THC 농도가 77%(대마초의 THC 농도는 약 2~3%) 이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다른 대마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내에 유통될 경우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카트리지 약 5만2천개, 200여만회(카트리지 1개당 40회 흡연 가능) 흡연이 가능한 양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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