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67억 사기'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 항소심서 감형 이유

김은진 기자 2024. 3.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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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수백명에게 60여억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28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총 366명으로부터 67억3천429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필리핀에서 알게된 한인사이트에 접속, 가명을 사용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B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조직은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했으며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은 SNS에 올리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해 철저히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인근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도록 하고 업무시간 이외에는 조직원들끼리 단체 외부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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