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구재원 기자 2024. 3.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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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20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한 건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수사기관은 몰론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천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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