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이민자 사냥’ 나서나… 미국 대법원, 체포법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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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州) 멕시코 접경 도시 브라운스빌에서 만난 베네수엘라 출신 리치 실바(32)는 망명 신청자다.
그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주법을 근거로 붙잡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에 자체 형법만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이에 따라 주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붙들어 가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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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권한 침해” vs “돕겠다는데 왜”
대선 쟁점 ‘불법 월경’, 공화당 선승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州) 멕시코 접경 도시 브라운스빌에서 만난 베네수엘라 출신 리치 실바(32)는 망명 신청자다. 그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주법을 근거로 붙잡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내인 카를리나 파골라는 “정부 박해를 피하려 조국을 떠났는데 여기 와 보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주 정부가 박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에 자체 형법만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이 법의 시행을 막아 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이날 거부하면서다.
‘SB4’로 불리는 이 법은 불법 월경을 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주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붙들어 가둘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은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범죄로 기소되고, 다시 법을 어길 경우 중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길면 2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주 판사에게는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연방 정부가 남부 국경 보호 의무를 포기했다며 2021년부터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고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부표 장벽을 설치하는 등 국경 통제를 강화해 온 야당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고, 당초 이달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법이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다.
지난달 말 1심은 바이든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법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결정을 뒤집고 본안 판결 전까지 법 시행을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려 보자는 게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였다.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다수 의견이 이민 집행에 더 큰 혼란과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도다.
연방 정부 홀로 다루기에 역부족인 국경 위기를 돕는다는 게 입법 취지인 데다 연방 이민법도 반영했다는 게 텍사스주 논리다. 그러나 부작용 걱정이 적지 않다. 자체 이민법 제정 움직임이 공화당이 장악한 다른 주에서 잇따를 수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몇 년간 텍사스주에 거주하고도 합법 이민자 신분을 얻지 못한 이들을 체포하는 용도로 주법이 활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공화당 승리라는 게 미국 언론들 평가다. 이민은 11월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불법 이민이 부쩍 늘며 여론이 나빠졌고, 이를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수세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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