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공 계약·정규직 쪼개기 수시채용…작년 12차례, 수의계약 2억
하남도시공사가 지난해 수의계약을 위해 매월 1건 안팎의 쪼개기식 직원채용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앞서 공사는 창립 후 처음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해외연수(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일 하남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5여차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채용에 나서면서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 채용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4개 업체가 공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채용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상 계약직 채용은 1건당 1천만~2천만원, 정규직 채용은 1건당 3천만~4천만원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총 12차례 올해 들어서도 벌써 3차례나 이런 방식의 수의계약을 통해 직원채용 업무를 진행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용역비가 5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 따른 쪼개기 방식의 직원채용으로 채용분야는 계약직뿐 아니라 정규 직원(3회)까지 수시 채용방식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사는 쪼개기 수시채용을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전년도 대비 80%에 육박하는 80여명을 채용했고 업체 용역비로 총 2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올해 초까지 3차례(계약직 2차례, 정규직 1차례)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5천만원대 용역비가 지출됐다.
시민 한모씨는 “하남도시공사의 직원 채용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영장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계약직이나 강사 등은 성격상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정규직까지 수시로 채용한다는 건 조직의 불안정성을 방증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억원을 들여 진행한 수의 계약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 채용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용역 업체에 의뢰한 건ㄴ 맞다”면서 “시설 관리 성격상 결원이 많이 발생, 수시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채용부터는 1년 고정 비용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