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2호' 건설사 대표, 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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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청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검사)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 등 원청 관계자 2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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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2년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건설회사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청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검사)은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 등 원청 관계자 2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업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씨(42)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고소(高所)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C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5일 뒤 끝내 사망했다.
C씨는 하청 소속 노동자로 근로한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야 할 차량에 탑재형 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했던 곳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하청업체 모두 공사 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낙하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C씨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하청업체 대표 B씨 측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추후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69건 중 법 위반 사건 26건 중 현재 단 3건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대부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만 이행했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건의 책임자인 A건설사 대표에게 법정형 하한선 미만의 형을 선고했다"며 "유족들과의 합의를 양형 참작 이유로 고려했으나 생계문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유족의 어려운 상황과 처벌불원서를 적어야 합의가 가능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 등 관련자는 지난해 12월 20일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 바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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