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징역 3개월 형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라며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춘천 방문 이재명 "사과 한개 만원, 서민 고통은 정부의 무능력 탓" 정권심판론
- [속보] 윤 대통령,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 수용
- [르포] 15년 과일장수 “2배 넘는 가격급등 처음”
- 교복 안 입는 학생들…“복장 단속·폐지 어려워 진땀”
- 춘천서 열린 강원외고 신입생 입학설명회 '뜨거운 관심'
- GTX 연장 호재 '춘천' 아파트값 상승세...동해도 올라
- '민물 김'으로 탈모 잡는다…국내 유일 서식지 삼척서 효능 연구 착수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 봅니다” 시골 보건소 피해 현실화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