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 10m 이내도 ‘금연구역’···서초구, 전국 최초 지정
간접흡연 성인보다 어린이에 더 치명적
민·관 계도기간 갖고 집중 홍보 예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금연단속원입니다. 어린이공원 10m 이내에서는 흡연 금지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매일경제 취재진이 서초구 금연단속원의 금연 단속 및 계도 현장에 동행했다. 어린이공원 인근 10m까지가 흡연 금지 구역임을 안내하던 단속원은 약 1시간 동안 총 4명의 흡연자를 적발했다.
서초구는 지난 18일부터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공원 내부는 원래 금연구역이었지만, 금연구역을 공원 반경 10m 공공도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최초다.
이날 흡연으로 계도를 받은 서초구민 황모씨는 “어린이공원 주변도 금연구역인지 몰랐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침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역 반경을 10m 이내로 설정한 것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초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외국도 흡연 시 유해물질이 10m까지 확산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의회는 ‘대기질 보호를 위한 규정’을 채택해 오는 2025년부터 다른 사람과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길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 금지를 적용했다.
금연지역 확대에 대한 서초구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날 서초구 궁현어린이공원에서 만난 임흥빈(80)씨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걸 생각했을 때 금연구역 확대는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장안어린이공원에서 만난 이재선(36)씨는 “점심시간에 어린이공원에서 산책을 자주 하는데, 바람 타고 오는 담배 냄새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다”며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다.
아동의 간접흡연 노출은 성인에 비해 치명적이다.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과 관계자는 “아동은 성인에 비해 신체가 더 작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흡연 연기에 노출되더라도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민 70%가 공원주변에서 간접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구 주민들도 서초구의 금연구역 확대 방침이 본인 구에 적용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도봉구 주민 송홍순(63)씨는 “TV에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영상을 보고 간접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며 “도봉구에도 금연구역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주민 이승천(41)씨는 “간접흡연은 성인들에게도 불쾌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관악구에도 어린이공원 인근에 금연 구역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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