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정준호 기자 2024. 3.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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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안산지원은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벌금 감액을 요구하는 점 등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벌금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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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안산지원은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두순이 벌금 감액을 요구하는 점 등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벌금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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