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행사…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세종=정혁수 기자 2024. 3.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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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전통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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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전통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4월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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