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일찍 퇴근' 동료 대신 일했다면 월 20만 원 받는다

윤혜주 2024. 3.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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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료 대신 일을 분담하게 직원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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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MBN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자리를 비운 동료 대신 일을 분담하게 직원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동안 하루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2019년 5,660명이었던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자는 지난해 2만 3,188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현실적으로 단축 근로를 적용 받은 동료 대신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신 일하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 겁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에서 주 1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또 단축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소폭 확대됩니다.

지금은 1주당 단축시간 중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이후부터는 8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에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초등학생 2학년, 8세 이하에서 초등학생 6학년,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단 내용도 법에 명시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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