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무단외출' 조두순, 1심서 징역 3개월… 법정구속(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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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형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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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형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저녁 9시5분쯤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 동안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거주지를 벗어난 조두순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즉시 출동해 조두순을 귀가 조치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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