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최성국 기자 2024. 3. 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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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갚겠다며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 씨를 108차례 속여 507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일정 수입 없이 빚만 지고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사망보험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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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보험금 나오면 갚겠다" 속여…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갚겠다며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 씨를 108차례 속여 507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이 곧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며 B 씨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갔다.

하지만 A 씨는 일정 수입 없이 빚만 지고 있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사망보험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엔 사망보험금 이자를 내야 한다며 돈을 빌렸지만, 나중엔 자신의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거나 집 전등이 나가서 돈이 필요하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오래돼 바꿔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도 돈을 가로챘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수단, 편취금의 사용 내역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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