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등 불안…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반 특성을 맞춰 액상화 평가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반 특성을 맞춰 액상화 평가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 내진설계)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지진, 2024년 노토반도지진 등이 있었다.
현재 내진설계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보완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밖에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하도록 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