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 등 불안…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임은수 기자 2024. 3.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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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반 특성을 맞춰 액상화 평가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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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액상화 사례. 국토부 제공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반 특성을 맞춰 액상화 평가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이하 내진설계)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외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 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지진, 2024년 노토반도지진 등이 있었다.

현재 내진설계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보완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밖에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하도록 해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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